친일 반민족행위자 '인촌 김성수' 현충시설 지위 잃어
친일 반민족행위자 '인촌 김성수' 현충시설 지위 잃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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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생가 등 5개 현충시설 해제… 개·보수 비용 지원도 중단
고려대 내 인촌 김성수 동상 (사진=연합뉴스)
고려대 내 인촌 김성수 동상 (사진=연합뉴스)

친일 반민족행위자 인촌 김성수(1891∼1955) 선생 기념물들이 현충시설 지위를 잃는다.

국가보훈처는 대법원에서 친일행위가 인정돼 서훈을 박탈한 인촌 김성수 선생의 동상·생가 등 5개 시설물에 대해 지난달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충시설 해제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충시설은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는 동상, 기념비, 탑 등 조형물이나 장소를 말한다. 현충시설로 지정되면 개·보수 비용과 대국민 홍보가 국가로부터 지원된다.

이번 현충시설에서 해제된 인촌 관련 시설물은 동상 2개와 장소 3곳으로 고려대 서울캠퍼스, 전북 고창 새마을공원에 인촌의 동상,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인촌의 숙소 터와 고택, 고창에는 생가 등이다.

보훈처는 서울북부보훈지청과 전북서부보훈지청에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이라고 표기된 안내문을 철거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현충시설을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해당 시설물 관련 게시글들을 삭제하고, 그동안 진행됐던 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도 중단할 계획이다.

그간 캠퍼스 내 인촌 동상 철거를 주장해 온 고대 총학생회는 “현충시설 해체는 당연한 절차”라면서 “민족 고대 한가운데에 반민족 행위자 동상이 있는 것은 학교 이미지와 명예에 누가 되므로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촌은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고 모금운동을 벌여 고려대를 설립한 인물이지만, 징병·학병을 찬양하는 등 친일행위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친일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인촌이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을 지난달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