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의제였으나 쉽지 않았다"
청와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에 대해 일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14일 "하나씩 조정하고 합의를 내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전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행정부에서 독립한 공수처에 수사권한을 주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또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과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이 현행대로 유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입장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때도 의제였는데 쉽지 않았다"며 "일시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견을 조정해가는 과정 중"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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