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변호인단 4명 구성 완료… 검찰, 어떻게 대응할까
MB 변호인단 4명 구성 완료… 검찰, 어떻게 대응할까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3.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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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박명환·김병환 변호사 선임계 추가 제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박명환‧김병철 변호사가 새로 들어왔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은 박명환(48·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와 김병철(43·연수원 39기) 변호사의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강훈(64·연수원 14기)·피영현(48·연수원 33기) 변호사에 이어 4명으로 구성됐다.

변호인단은 14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에 입회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진행될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는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변호인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된다.

앞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 조사에) 강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 세 분이 동석해 번갈아 각자 담당하는 대로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로 합류한 박명환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1년 당시 대통령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낸 적 있는 청와대 참모 출신이다.

2007년 대선에서 이 전 대통령의 팬클럽인 'MB연대' 대표로 활동했으며, 18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김병철 변호사는 강 변호사, 피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대형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물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애초 정동기(65·연수원 8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합류하도록 시도했으나, 전날 대한변호사협회가 그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던 200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했다며 ‘수임 불가’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합류가 불발됐다.

변협은 당시 사건이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되는 중요 사건으로 대검 차장검사이던 정 변호사가 이를 보고받았다는 점이 인정되고,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정 변호사의 수임이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