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메모리 매각, ‘중국 독금법’ 걸림돌 
도시바 메모리 매각, ‘중국 독금법’ 걸림돌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3.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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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4월에서 6월 사이 매각 끝나“
중국 뒤늦은 심사개시…자국 산업 위협 판단
(사진=도시바 메모리 홈페이지)
(사진=도시바 메모리 홈페이지)

SK하이닉스가 참여한 도시바 메모리 매각 건이 중국 당국의 독점금지법 심사가 늦어짐에 따라 최대 6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13일 반도체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도시바 메모리의 나루케 야스오 사장은 최근 "각국 당국의 독점금지법 심사 승인 여부를 고려하면서 이달 중 매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4월에서 늦어도 6월 사이 매각 절차가 끝날 것”이라 밝혔다.

당초 3월 말까지로 예상한 매각 시점이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가량 늦춰지는 것이다. 매각 지연을 인정하면서도 지연에 따른 잡음을 해소하려는 나루케 사장의 의도로 분석된다.

도시바는 지난해 9월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이 주도해 만든 인수목적회사인 K.K.판게아와 도시바 메모리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부채와 운전자금, 자본지출 추정치에 근거한 매각 금액은 2조엔으로 SK하이닉스는 3950억엔을 투입한다. 향후 10년간 판게아나 도시바메모리 의결권 15% 초과보유 금지와 10년간 도시바메모리 기밀정보 접근금지라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다.

주시매매계약 체결 당시 도시바는 올해 3월 말까지 채무초과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될 예정이었다. 그 전까지 매각을 마무리 짓는데 중국 당국의 독점금지법 심사가 최대 걸림돌로 꼽혔다.

실제 도시바 매각에 참여한 한·미·일 컨소시엄은 지난해 9월 독점금지법 심사를 신청했다. 같은 해 12월 미국과 일본, 브라질, 필리핀은 심사가 끝났고 우리나라와 대만, 유럽연합은 진행 중이었지만 중국은 그제야 심사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도시바에 가격 동결, SSD(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와 반도체 메모리의 분리를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데 컨소시엄의 도시바 인수가 위협이라 판단한 탓이다.

중국 당국의 심사결과가 3월 말까지 나오기 힘들다 판단되자 도시바는 지난해 12월 신주 발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6000억엔을 증자했고 상장폐지 위험에서 한숨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도시바의 일부 주주들이 3월 말까지 매각이 마무리되지 않을시 기업공개(IPO)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IPO는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공개 매도하고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것으로, 매각 계약 파기를 뜻한다. 도시바는 중국 당국의 심사가 늦어질수록 압박도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