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밀어붙이는 文대통령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밀어붙이는 文대통령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3.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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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특위 '대통령 개헌안 초안' 보고… "다음에 언제 시기 찾겠나"
靑 "21일 개헌안 발의 계획"… '국회 의견 가장 중요' 거듭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정해구 위원장과 함께 입장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정해구 위원장과 함께 입장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개헌안'초안을 보고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6월 개헌'을 강조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헌법특위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차기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이 돼야만 이게 가능하다"며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할 시기를 찾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법특위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조항 명시' 등이 포함된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자문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은 △ 대통령 4년 연임제 △ 대선 결선투표 도입 △ 수도조항 명문화 △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 사법 민주주의 강화 △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1일 경에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21일에는 발의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뒤에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특위와 함께 한 자리에서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