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세월호 추모공간 건립 ‘50인위원회’ 구성한다
안산시, 세월호 추모공간 건립 ‘50인위원회’ 구성한다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8.03.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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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부터 이후 관리운영까지 총괄 협의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수색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수색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 안산시는 세월호 추모공원 50인 건립위원회(가칭, 이하 50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화랑유원지 내 추모공간 조성 발표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찬반 양측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자 실무 협의체로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50인위원회를 통해 반대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시는 정부에 “오는 세월호 참사 4주기에 맞춰 합동 영결식을 거행한 후 현재 화랑유원지에 있는 합동분향소를 철거해 달라”며 “(받아들여질 경우)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추모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안산시 주관으로 50인위원회를 꾸려 로드맵 등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시는 추모공간 조성안을 마련해 국무조정실 지원·추모위원회에 제시해 의결을 받아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은 정부와 협의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등을 시행해야 하며, 시가 제안한 안을 국무조정실에서 심의·의결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50인위원회는 이를 위해 구성하는 실무 협의체로서 추모공원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되며 구성인원은 50명 내·외로 위촉된 위원 중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위원으로는 안산시 담당업무국장과 도시계획업무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나머지 48명은 지역 대표, 유가족, 시의원, 이해당사자 등과 도시계획, 건축·토목, 조경·공원, 문화·예술, 환경, 교육, 안전관리 등 각 분야 전문가,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50인위원회는 추모공원의 사업방식이나 규모, 기본구상, 건립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공사 및 전시공사 그리고 추모공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까지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종길 시장은 “화랑유원지 내 추모공간 조성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지만 간혹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로 인한 오해가 많은 것 같아 직접 시민들을 만나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번에 구성하는 50인위원회는 찬반 양측이 공정하게 참여해 서로의 의견에 대해 반드시 들어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견을 좁히고 나아가 화랑유원지를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