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성희롱·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한수원, 성희롱·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 최상대 기자
  • 승인 2018.03.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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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성희롱과 성폭력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

한수원은 13일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해 가해자가 즉시 퇴출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일부터 100일간을 ‘성희롱·성폭력 행위 특별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적발시 엄정하게 징계처분하고 형사고발 조치함으로써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남주성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성범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를 예외없이 철저하게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에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