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국내 철강후판 반덤핑 예비판정
美상무부, 국내 철강후판 반덤핑 예비판정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3.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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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후판 11.6%·동국제강 0.90%
120일 이내에 최종판정 계획
철강 후판.(사진=현대제철)
철강 후판.(사진=현대제철)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와 별도로 국내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철강후판에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후판은 선박이나 교량 등 대형 구조물에 사용하는 철강제를 말한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2016~2017년도에 수입한 철강후판에 대한 연례 재심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11.64%와 0.9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

동국제강은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는 '미소마진'에 해당하는 2% 이하로 나왔지만 현대제철은 이전보다 관세율이 높아졌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6일 2015~2016년도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 2.05%, 동국제강 1.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0.54%, 0.21%의 상계 관세도 부과했지만 둘 다 미소마진에 해당한다.

상무부는 12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관세를 폐지할 경우 덤핑과 보조금 지급으로 미국 철강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줄 가능성을 우려해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서 수입한 철강후판에 대한 관세를 연장했다.

한편 미국은 1999년부터 한국산 철강후판에 계속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