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간·담낭 초음파검사도 건보 적용
4월부터 간·담낭 초음파검사도 건보 적용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3.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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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원으로 부담 줄어…307만명 혜택
오는 2021년께 모든 초음파 적용·확대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그동안 암,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의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가 확대되면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의료기관 종별로 기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판독에서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까지 보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초음파 검사는 작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가장 큰 비급여 항목이다. 그간 보험 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미뤄져 왔다.

한편 상복부 초음파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