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화물차 사업용 신규허가
친환경 화물차 사업용 신규허가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3.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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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9일부터 시행…불법증차 처벌강화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방안으로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사업용 허가를 허용하고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 증차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 사업용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과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최대 적재량 1.5t 미만인 수소·전기 화물자동차며 양도·양수 금지 및 직영을 조건으로 한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오는 11월29일부터 실시한다.

다만 국토부는 청소형 차량 등 공익적인 성격을 띈 1.5t 이상 허가 차량에 대해 차량 노후화 및 교통사고 등으로 교체 시 허가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뒤 사업을 양도해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적발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이같은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