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이라도 덜도록"…아동 주거복지 강화
"집 걱정이라도 덜도록"…아동 주거복지 강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3.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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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넘은 보호아동도 전세임대주택 무료거주
아이 키우는 저소득 가정 '주거지원 기준 완화'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소년소녀 가장 등 보호아동과 아이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만 20세가 넘은 경우라도 대학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보호아동은 공공임대주택인 '전세임대'에 무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매입·전세입대 입주와 관련해 완화된 최저주거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14일 공포·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말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과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소년소녀 가장 등 보호아동에 대한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이 완화된다.

보호아동은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대리양육·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아동과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 중 보호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아동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말 기준 아동복지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 수는 2만9343명이고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수는 2876명이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만 20세 이하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가 무료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의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쪽방과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의 취약주거시설 거주자가 매입·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할 경우 보증금을 50만원 정도만 내면 됐다.

이 같은 지원이 앞으로는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정도의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까지 확대된다. 아동이 있는 가구에 한 해 지원 가능한 최저주거기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총자산 1억6700만원 이하면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다.

아동 주거복지 지원 강화 개요.(자료=국토부)
아동 주거복지 지원 강화 개요.(자료=국토부)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동그룹홈을 대상으로 매입·전세입대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그룹홈은 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법인은 물론 개인도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이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그룹홈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까지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말 기준 전국의 아동그룹홈은 약 410개가 운영 중이며, 이 중 개인이 운여하는 경우는 258개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호대상 아동 및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