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에 "성폭력 피해자 2차피해 우려 개선해야"
유엔, 한국에 "성폭력 피해자 2차피해 우려 개선해야"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3.13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 권고안 발표… 처벌 문제도 언급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한국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회적 편견, 2차 피해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에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꺼리는 상황을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제69차 회기를 진행하면서 한국, 칠레, 룩셈부르크 등 8개국의 여성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12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권고안을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고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사법 절차의 증거로 사용되는 현실은 결국 사회적 수치심과 성적 수치심 등의 2차 피해를 야기하며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남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전부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처벌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2012~2015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내 성폭력 피해 신고가 1674건에 달하나, 처벌된 건수는 83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학교와 대학, 군대 등 공적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이들이 해당 기관 및 분야에 재취업하거나 다시 복귀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성폭력 사건 감독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위원회는 강간죄를 규정한 형법 제29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기준보다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라는 기준을 넣어 이를 우선시하고 부부간 강간도 범죄로 규정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 한일 합의 이행시 피해자 및 생존자와 가족을 고려해 배상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낮은 순위에 있는 유리 천장 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의 고위 공직 진출에 대한 보장도 마련돼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외에 △남녀 임금 차별 해소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대책 △경찰 공무원 채용 시 성별에 따른 분리 채용 폐지 등도 권고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