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줄여 권한 분산… 경찰통제는 유지"
검찰 "직접수사 줄여 권한 분산… 경찰통제는 유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3.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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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국회 사개특위 보고… 5개 지검만 특별수사
공수처 도입엔 "찬성하나 고위공직자 수사권은 유지"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검사의 직접수사를 축소해 권한을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은 부패범죄를 다루는 특수사건과 강력범죄 사건의 직접수사를 줄이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대검찰청 업무현황' 보고를 진행한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전날에는 국회 사개특위에 그동안 검찰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을 정리한 '검찰 개혁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업무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는 △검찰권한의 분산과 통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찰의 입장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인지부서의 조직·인력 조정을 통해 직접수사를 전향적으로 축소하고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소추 판단 등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검찰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줄여 검찰권을 분산한다.

검찰은 고검이 소재한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5대 검찰청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를 집중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 지역에서는 반드시 직접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실시하고 아니면 범죄 첩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또 검찰은 조폭이나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도 별도의 수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전문성과 공정성 등이 필요할 때는 별도 수사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가 없으면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수사 오류에 대한 즉시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영장심사 제도 역시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민의 헌법적 결단으로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검찰도 수사권한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했다.

대검은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으로 함이 상당하다"며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배제할 경우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의 공백이 우려되므로 병존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