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안' 초안 보고받고 21일 발의할 듯
文대통령, '개헌안' 초안 보고받고 21일 발의할 듯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3.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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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투표 보장하는 날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개헌안'을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오는 21일이 국회의 60일간 심의기간과 국민투표(18일)를 보장하는 날짜인데,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온다"며 "그것으로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한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날짜를 못박은 것은 여야의 개헌 논의를 압박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개헌안의 골자는 지방분권 및 국민 기본권 강화로, 이에 따라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권리 등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혁명 외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소위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된 사건들이 나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구조 개편문제의 경우 문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보다 '4년 연임제' 방안이 자문위에서 중점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