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인지문 방화미수범 검찰 송치… "밥 먹으려고 불 피워"
흥인지문 방화미수범 검찰 송치… "밥 먹으려고 불 피워"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3.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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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호 흥인지문에 불을 지르려던 방화범 장모씨. (사진=연합뉴스)
보물 제1호 흥인지문에 불을 지르려던 방화범 장모씨. (사진=연합뉴스)

보물 제1호 흥인지문에 불을 지르려고 한 피의자가 13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43)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장씨는 ‘왜 불을 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밥 먹으려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취재진이 ‘왜 범행 동기가 바뀌었냐’고 묻자 “내가 무슨 말을 바꿨냐. 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앞선 경찰조사에서 장씨는 ‘보험금을 못 받아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억울한 점이 없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한 뒤 호송 차량에 탑승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장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50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2층 누각 안에서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흥인지문으로 누군가 올라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종로구청 소속 문화재 경비원과 함께 장씨를 검거했다.

문화재 경비원 2명은 신고 4분 만에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껐다. 흥인지문 담벼락 일부가 그을렸지만 인명·재산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동기에 대해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0일 “피의자의 가족·주거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춰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