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10명 중 6명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못 받아"
한부모 10명 중 6명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못 받아"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3.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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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아이클릭아트)

이혼한 후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6명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해 이혼으로 영유아기 및 초등학령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족 353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한부모가족 가운데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28.0%에 불과했다.

반면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62.6%나 됐고,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9.3%로 나타났다.

자녀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답한 가구의 월평균 수령 금액은 40만∼80만원이 55.6%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40만원 미만(29.3%), 80만∼120만원 미만(11.1%), 120만∼160만원 미만(4.0%) 순이었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 배우자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해서 실제 지급이 어렵다', '소송을 걸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 배우자에게 아예 양육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등이 있었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다.

자녀양육 부담을 영역별로 살펴본 설문조사에서 경제적 부담은 4점 만점에 3.4점을 차지했다. 이어 정서적 부담(3.0점), 신체적 부담(2.9점), 사회적 고립(2.8점), 가족관계 어려움(2.5점) 순으로 이었다.

보고서는 "비록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비양육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신이 자녀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는 자녀양육에 있어 동일한 책임을 갖는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한부모가족에게는 부모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