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높이기 '부모 위장전입' 집중 단속
청약가점 높이기 '부모 위장전입' 집중 단속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3.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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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합동 실거주 여부 직권 조사
16일 분양하는 강남 개포8단지에 선전포고
디에이치자이 개포 투시도와 국토부 CI.(자료=현대건설·국토부)
디에이치자이 개포 투시도와 국토부 CI.(자료=현대건설·국토부)

정부와 지자체가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모 위장전입으로 가점을 높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는 최근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개포8단지를 집중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부모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은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청약 가점제 적용 비중이 기존 60%에서 100%로 확대되면서 가점의 중요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특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8단지(디에이치자이 개포)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들의 주의를 당부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택공급계약도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