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제일호, 불법조업 확인… 자매선 선장 입건
'전복' 제일호, 불법조업 확인… 자매선 선장 입건
  • 김기병 기자
  • 승인 2018.03.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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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조업 숨기려 자동 식별장치 작동 안해"
수색구조 항공기가 촬영한 전복된 쌍끌이 저인망 어선 제11제일호. 위쪽은 같은 선단소속인 제12제일호. (사진=통영해경)
수색구조 항공기가 촬영한 전복된 쌍끌이 저인망 어선 제11제일호. 위쪽은 같은 선단소속인 제12제일호. (사진=통영해경)

지난 6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전복된 제일호는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전복된 제11제일호와 함께 선단을 이뤄 조업했던 제12제일호 선장 장모(57)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결과 제11제일호는 조업 가능한 구역에서 약 8~11㎞ 떨어진 조업금지구역에 침범해 불법 조업을 실시했다.

또 제11제일호는 불법 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자동 선박식별장치(AIS)를 작동시키지 않았다.

이에 해경은 잡은 생선들이 상부 갑판에 쌓여 있으면 무게 중심이 높아 선체 복원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기상악화로 인해 제11호가 전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선원 11명이 타고 있던 제일호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5분께 경남 통영시 좌사리도 남서방 4.63㎞ 해상에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선원 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나머지 3명은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