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임직원, 차명 주식투자 잇따라 적발
금융투자업 임직원, 차명 주식투자 잇따라 적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3.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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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 8명 등 무더기 징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몰래 주식투자를 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 8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정직, 감봉, 견책 등과 함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2009년 3월∼2016년 7월 타인 명의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가 적발됐다.

이 중 5명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고 1명은 타인·본인 명의를 함께 사용했다. 나머지 2명은 본인 계좌를 사용했지만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할 때 △자기 명의와 △하나의 계좌 △거래 내용 분기별 소속 회사에 통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상장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어 내부자 간 정보 공유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도 커 일반인보다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다.

최근 KTB투자증권과 부국증권 등 증권사에도 차명 주식투자 사례에 대한 제재가 내려졌다.

KTB투자증권 직원 3명이 타인 명의로 주식 매매를 하다가 적발돼 이미 퇴직한 2명에게는 13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직원 1명은 견책 조치 및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국증권도 직원 4명 중 2명은 감봉과 3560만원 과태료, 1명은 견책과 2250만원 과태료, 1명은 주의 상당과 112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같은 이유로 제재가 내려진 금융투자회사만 6곳이다.

유진투자증권에선 임원인 본부장이 아내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다가 적발됐고 베스타스자산운용과 제이피에셋자산운용 직원들도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최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적발된 차명 주식투자 사례를 보면 배우자 명의나 형제자매, 친척, 친구, 지인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직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금융감독원 직원의 경우 장모 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또 다른 직원은 처형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팔았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