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하면 우리도 한다… 금융위, '로비스트 법' 시행
공정위가 하면 우리도 한다… 금융위, '로비스트 법' 시행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3.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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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대관팀 접촉시 서면보고… 이르면 내달부터 시범운영

앞으로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로펌·대기업으로 이직한 금융위 퇴직자 또는 관계자 등을 만날때 서면으로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훈령을 만들어 이르면 내달부터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훈령에는 금융위 또는 금융위 직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인과 접촉 내용을 감사담당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기관이 외부인 접촉 관련 규정을 도입해 운영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두번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로 부터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에 관련해 관리를 강화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旣) 실시중인 윤리준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기업 또는 로펌으로 이직한 후 아무렇지 않게 관련 부서에 드나들며 해당업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업무로 공정위를 찾은 전직 공정위 직원이 방문 목적에 없는 고위 간부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진술조서를 작성하러 왔으나 진술이 끝난 뒤 친분이 있는 다른 지원부서 직원을 만나 조사처리방향을 알아봐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