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난방·취사용 LPG 가격담합 ‘철퇴’
군장병 난방·취사용 LPG 가격담합 ‘철퇴’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03.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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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원에너지 등 8개 업체에 과징금 59억200만원 부과
검찰 고발도…가격 상승으로 난방·취사용 LPG 사용줄여 피해
공정위는 군부대 난방·취사용으로 쓰이는 LPG 가격을 담합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겨울 혹한기 훈련을 받고 있는 군장병들의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군부대 난방·취사용으로 쓰이는 LPG 가격을 담합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겨울 혹한기 훈련을 받고 있는 군장병들의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강원도 군부대 장병들이 난방이나 취사용으로 쓰는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에서 담합으로 가격을 올린 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34억원대 군부대 난방·취사용 LPG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두원에너지 등 8개 회사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두원에너지 11억4600만원을 비롯해 대일에너지 10억8300만원, 우리종합가스 9억9800만원, 정우에너지 9억4900만원, 영동가스산업·동해 각각 8억3600만원, 동방산업 3800만원, 원경 1600만원 등이다.

이들의 담합은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두원에너지 등 7개 회사는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지난 2007∼2013년 사이 발주한 입찰 28건에서 낙찰사와 들러리사로 역할을 맡아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당시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지역에서 입찰을 실시했는데 동방산업을 제외한 6개 회사는 낙찰을 받거나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에 성공했다.

이들은 2006년 입찰에서 경쟁 탓에 낙찰가격이 하락하자 이윤 확보를 위해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4년에는 군이 업체 간 담합을 깨고 공급단가를 낮추려고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자 다른 방안을 마련했다.

일단 모두 입찰에 응한 뒤 낙찰에 성공한 업체가 나머지 회사에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당시 입찰 결과 두원에너지가 낙찰에 성공했다. 이후 이들은 두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공급능력과 군부대 소재지, LPG 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나눴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동방산업과 원경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동방산업은 2010년 들러리로만 입찰에 참여했고 원경은 2014년 물량 배분 합의에만 참여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혹한에서 사투를 벌이는 장병들에게 돌아갔다. 국방부의 관련 예산은 한정돼 담합으로 가격이 상승, 그만큼 LPG 사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지역 LPG 공급업체의 고질적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군납분야 공공 입찰 관련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