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확정
인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확정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8.03.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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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9일 2인 선거구 13개, 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의 총 37개 선거구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을 마련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그동안 공청회와 회의를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했다.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조례안으로 만들어져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후 오는 16일 본회의를 거쳐 조례로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