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발의 속도… 여야 공방 불가피
정부 개헌안 발의 속도… 여야 공방 불가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3.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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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위, 13일 文대통령에게 개헌안 공식 보고
靑 "발의 여부 정해지지 않아… 쫓기듯 하지는 않을 것"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공식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대통령 개헌안 준비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헌법자문특위에 따르면 오는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지 안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며 "그 시한에 쫓기듯 발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고 나면 내용 검토 후 국회에서의 개헌 진행 상황 등을 주시하며 정부 개헌안 발의 여부와 시점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시간이 다가오면서 야권을 향한 개헌 논의 압박은 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의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야5당 당대표와의 회동에서도 "개헌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노력해야한다"며 국회의 개헌 논의를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계속된 압박에도 6·13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투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10월중 국민개헌 투표 일자를 교섭단체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독자적인 개헌안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야가 최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권력구조 및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도 이원집정부제와 양원제 실시와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속도를 내려는 여권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당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만약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가부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관건은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당(116명)의 선택이다.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끝까지 반대하면 의석 분포상 정부 개헌안은 부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3명으로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과반인 147명이,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196명이 각각 필요하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한국당에서도 30표 가까이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여부와는 별개로 6월 개헌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만약 개헌이 무산되면 여야의 책임공방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