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수입차 최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획득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수입차 최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획득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3.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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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허가받은 기업 17곳 총 40대
2020년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자율주행차 아우디 A8.(사진=아우디코리아)
자율주행차 아우디 A8.(사진=아우디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해외에서 개발된 자율주행차 최초로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6일 국토부로부터 국내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작·부품사와 통신·IT사 등 국내 17개 업체의 자율차 40대에 대해 허가가 이뤄진 바 있다.

허가를 받은 업체는 △현대차 15대 △기아차 2대 △현대모비스 1대 △만도 1대 △LG전자 1대 △네이버랩스 1대 △한양대 1대 △KT 2대 △삼성전자 2대 등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2월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도입했으며,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도 구축해 무료로 제공해왔다.

임시운행허가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국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대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오늘로 해외에서 개발된 자율주행차가 최초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이며 오는 2020년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K-City, 정밀도로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의 의지를 고려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허가 시 지도반출 금지와 국가보안시설 접근 제한 등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또 해외에서 개발돼 우리나라 교통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중심으로 주행하도록 허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제작사의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 내에서 시험 운행하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 경쟁이 촉진되고 국내·외 개발기관 간 협력이 강화돼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