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월급 靑이 결정 못 해… '네이버 의혹' 경찰 수사 중"
"국회의원 월급 靑이 결정 못 해… '네이버 의혹' 경찰 수사 중"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3.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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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최저시급'·'네이버 뉴스조작' 국민청원에 답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8일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국민도 잘 아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 비서관은 "정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의 뜻, 민심"이라며 "이 부분은 정부와 국회 모두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청원에 담긴 뜻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달라', '국회가 앞장서 달라'는 요구로 이해된다"며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임금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 100만 원 중반대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삶 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국민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관은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된다"며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보좌직원 보수 등이 모두 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현행법상 입법부의 몫"이라며 "정부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네이버에 노출되는 뉴스의 댓글이 조직적으로 조작된 정황이 있어 이를 수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답했다.

정 비서관은 "네이버도 고민한 것 같다"면서 네이버는 청원이 들어온 다음날인 19일 댓글 의혹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에서 한달 넘게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청원하신 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 비서관은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회사가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며 "네이버는 이번 수사와 별개로 댓글 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댓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고도 전했다.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지금까지 14개 국민청원에 답을 내놨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처벌 △경제민주화 △일베사이트 폐쇄 △만화가 윤서인 씨 처벌 △이윤택 씨 성폭행 진상규명 등 5개의 청원에 대해 답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