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확보·앞바퀴 이탈 위험 ‘르노 Qm3’ 등 리콜
시야확보·앞바퀴 이탈 위험 ‘르노 Qm3’ 등 리콜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3.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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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FCA·스즈키·KTM…2만5600대 제작결함
리콜 대상 차량 이미지.(자료=국토부)
리콜 대상 차량 이미지.(자료=국토부)

아우디·FCA·르노·스즈키·KTM 21개 차종 2만5600대가 리콜된다. 르노삼성은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해 자동차매출액 1000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국토교통부는 5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21개 차종 2만560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 QM3 dCi 154대는 전조등 자동 관축조절장치 결함과 '프런트 휠 허브' 결함으로 리콜된다. 이들 결함으로 QM3는 야간 주행 중 운전자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주행 중 앞바퀴가 이탈하면서 사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1000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해당차량은 9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A5 스포츠백 35 TDI 쿼트로 등 13개 차종 2만3205대는 보조히터 장치 결함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13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된다.

FCA코리아의 짚그랜드체로키 등 2개 차종 1939대는 시동 꺼짐과 발전기 과열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8일부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엠씨의 GSX-R1000A 등 2개 이륜차 237대는 엔진제어장치 내 과회전 방지 제어 기능이 없어 주행 중 변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동력전달장치가 손상돼 주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의 1290 SUPER DUKE R 등 3개 이륜차종 65대는 앞브레이크 부품 결함으로 제동 성능이 떨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제작사는 리콜 대상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자료=국토부)
리콜 대상 자동차.(자료=국토부)

[신아일보] 이정욱 기자 lupin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