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까다로워져… ‘특경법 위반’ 여부 포함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까다로워져… ‘특경법 위반’ 여부 포함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3.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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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대주주 요건에 의사결정능력도 추가…이건희 회장 겨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대폭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극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에 대주주의 의사결정 능력과 특정경제에 대한 가중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하고, 대주주 변경승인 시 적용되는 조건과 최대주주의 자격 유지 심사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대주주 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게 법령 준수 등의 변경승인요건을 갖추도록 적격성을 심사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문제는 대주주 적격 요건에 특경법 위반 여부는 포함돼 있지 않아 국외재산도피와 횡령, 배임 등의 행위를 저지르고도 금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주주 변경 승인요건에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특정경제에 대한 가중처벌법 위반 여부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 이건희 회장의 경우 삼성생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에 대주주 변경승인에 적용되는 조건과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의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최대주주 자격심사 조건에 변경승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