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없이 민사분쟁 해결한다
재판없이 민사분쟁 해결한다
  • 김두평기자
  • 승인 2008.10.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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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임조정위원 제도’ 도입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분쟁을 조정하는 '상임조정위원 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일 민사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임조정위원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민사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자 가운데서 위촉하며, 위원들은 단독 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으로 민사조정을 하게 된다.

현재 민사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은 판사만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상임조정위원도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장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현행 민사조정제도는 조정처리 비율이 5% 미만에 불과하며, 조정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이 조정하는 비중이 높아 상임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와 대법원의 입장이다.

또 법원의 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법관의 증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소송과 판결을 대체할 만한 분쟁 해결수단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상시 조정사무에 종사하는 상임조정위원은 분쟁해결에 관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므로 뇌물죄 등에서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 당사자의 신뢰를 높이고 직무상 청렴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법률 개정 의견에 따라 민사조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신속하고 원만하게 민사분쟁을 조정해 분쟁 당사자 쌍방이 만족하는 결과를 거두고 법원의 재판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