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그룹 백종헌회장 소환 조사
프라임그룹 백종헌회장 소환 조사
  • 김두평기자
  • 승인 2008.10.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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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 혐의로…오늘 영장청구 여부 결정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승권)는 13일 백종헌(56) 프라임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부지검 황윤성 차장검사는 이날 "오늘 오전 8시10분께 백 회장이 자진 출석했다"며 "프라임그룹 내 계열사 간 불법적인 자금 운영과 매출액 과다계산 같은 회계부정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배임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회장은 프라임그룹 계열사인 S사 대표 임모씨(53)를 시켜 S사 자금 180억여 원을 상환 능력이 없는 또 다른 계열사인 T사에 무담보 대여하도록 지시해 S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백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S사 자금담당 양모 이사에게 허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대금을 지급한 후 비공식적으로 돌려받거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백 회장이 횡령한 회사 자금의 일부를 자녀 해외 유학비와 수입 미술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백 회장을 상대로 회사 자금 수백억 원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회사 자금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백 회장이 D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D건설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경영권을 인수하는 '차입매수(LBO)'와 비슷한 방식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got다.

검찰은 백 회장에 대한 횡령 및 배임 등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르면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8일 S사 대표 임씨를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으며, 2일에는 S사 자금담당 박모 이사와 프라임그룹 비서실 김모 팀장 등 2명을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S사 자금담당 양모 이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백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 "그 같은 사실을 포착한 바 없고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