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제일호 전복' 원인 규명 착수… 불법조업 주목
해경, '제일호 전복' 원인 규명 착수… 불법조업 주목
  • 김기병 기자
  • 승인 2018.03.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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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제일호 승선원·선주 조사… "책임 소재 규명"
6일 오후 23시 35분께 경남 통영시 좌사리도 남서방 4.63㎞ 해상에서 59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제11제일호가 전복됐다. (사진=한국낚시어선 통영지부 제공)
6일 오후 23시 35분께 경남 통영시 좌사리도 남서방 4.63㎞ 해상에서 59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제11제일호가 전복됐다. (사진=한국낚시어선 통영지부 제공)

해경이 지난 6일 밤 경남 통영 해상에서 발생한 제일호 전복 사고의 원인 규명에 본격 착수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전복된 제11제일호와 한 선단을 이뤄 함께 조업에 나섰던 제12제일호 승선원 10명 중 선장을 포함한 5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은 11제일호 선장이 사망하고, 선체가 사고 해역 수심 45m 지점에 가라앉아 있는 만큼 12제일호 선원들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경은 11제일호가 불법 조업 이후 어획물을 가득 싣고 가다가 악천후 속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불법 조업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에는 11·12제일호 선주 박모(61)씨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만약 11제일호가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양벌 규정에 따라 선장뿐만 아니라 선주도 처벌 대상이 된다.

통영해경 측은 "사실상 사고 어선 승선원 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주 등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경은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 사고 지점을 기준으로 가로 30㎞, 세로 26㎞ 범위에 대한 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선원 11명이 타고 있던 제일호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5분께 경남 통영시 좌사리도 남서방 4.63㎞ 해상에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선원 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나머지 3명은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