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021년 도입할 보험사 새 건전성 기준인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첫 영향평가를 다음달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K-ICS는 현행 보험사의 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을 대체할 새로운 건전성 기준이다.
K-ICS가 시행되면 현행 지급여력비율보다 규제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회계상 자본항목을 그대로 가용자본으로 인정했으나 K-ICS를 적용하면 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에 따른 순자산의 손실흡수성 여부를 판단해 가용자본을 결정한다.
금감원은 지급여력비율이 100%이하로 떨어진 보험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지급여력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재무건전성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 부채를 원가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2021년 도입될 예정인 시가평가 기준의 새 회계기준(IFRS 17)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IFRS 17 도입 후 부채평가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면 그에 맞춰 건전성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K-ICS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IFRS 17와도 맞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K-ICS 도입이 개별 생명·손해보험사 건전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계량영향평가를 4월 중 처음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K-ICS 도입이 보험사의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고 평가 결과는 9월 중에 나온다”며 “제도 개편이 개별 보험사에 미친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업계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연내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