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구 개정안 서산 정가 ‘술렁’
지방선거 선거구 개정안 서산 정가 ‘술렁’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8.03.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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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이익·손해 등 의견 엇갈려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충남 서산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산지역 광역의원은 기존 서산1선거구(대산읍·지곡·성연·팔봉·부석·인지면·부춘·석남동)와 서산2선거구(음암·운산·해미·고북·동문1·2동·수석동)로 나눠 선출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성연면과 부석면이 서산2선거구로 편입됐다.

광역의원 서산1선거구는 2개면이 줄어든 반면 서산2선거구는 2개면이 늘었다.

이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 일부 조정도 불기피할 것으로 전망돼 정족수가 현역 의원 수와 같은 지역구의 경우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정치 신인들의 출마 포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기초의회 선거구 경우, 의원 선출 정수가 대부분 2인으로 돼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지율 1위, 2위 당이 모든 선거구를 싹쓸이하게 돼 있어 신인 정치인들의 정치 입문은 문턱이 높은 현실이다.

단적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산시 5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은 각 선거구 1명씩 5명, 새누리당은 3인 선거구 한 곳에서 2명, 2인 선거구 4곳에서 1명씩 4명의 당선자를 냈다.

비례대표도 민주당, 새누리당이 각각 1명씩 당선자를 배출했다. 결국 2014년 지방선거 결과 서산시의원 13석 중, 새누리당이 7석, 민주당이 6석을 차지하게 됐다.

이같은 문제가 전국적으로 폭넓게 있어 왔음에도, 충남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에서 서산시의원 선거구를 기존과 같은 2인 선거구 4개, 3인 선거구 1개로 하는 안을 결정,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에 대해 정의당 조정상 서산태안위원장은 “시민사회가 꾸준히 요구했던 3, 4인 선거구 확대와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충남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연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2항에 의하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충남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을 보면 시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는 1만3370명~2만1282명에 이르게 된다. 반면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의 안에 의하면 1만4188명~1만7624명이 된다.

이와 관련 서산시의회 관계자는 “선거구가 바뀜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보는 분도 있고 손해를 보는 분도 있어서 어디에 편중돼서 많다, 적다가 아니라 시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의견제시 자료로 제출하겠다”며 “선거가 촉박해짐에 따라 의견 제시자료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