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노인소비자’ 피해 급증
부산지역 ‘노인소비자’ 피해 급증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08.10.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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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천913건…3년만에 배 이상 늘어나
최근 부산에서 노인들의 소비관련 피해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부산시 등이 관련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인소비자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와 대한주부클럽 부산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노인피해 사례는 2004년 3천875건이던 것이 2005년에는 6천406건, 2006년에는 7천461건 지난해는 8천931건으로 3년만에 배 이상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4천899건이 접수되는 등 노인들의 소비관련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소비자센터가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1년간 접수된 노인 소비자피해 사례 9천153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홍보관을 설치해 놓고 각종 오락으로 노인들의 마음을 현혹시킨 뒤 사은품을 주고 건강의료기기 등을 강매하는 경우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연회에 무료로 초대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15%, 효도관광을 내세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14.5%, 경로잔치를 빙자한 판매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품의 종류는 건강보조식품이 38%로 가장 많았고 의료보조기구 29%, 음향기기 13%, 금융다단계 12%, 보일러 5.7% 등의 순이었다.

구매동기는 판매원의 허위·과장된 설명에 속거나(49%) 사은품·무료관광 제공 때문(2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인들이 구입하는 물품의 가격은 70만원 이상이 34%로 가장 많고 60만원대(23%)와 40만원대(20.6%) 등 고가품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노인들의 소비관련 피해가 급증하는 것은 시력이 떨어져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데다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정보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것 등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노인들의 피해를 에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저소득 및 지불능력이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도 할부구입 계약 등을 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노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 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부산소비자센터 등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 등에 `노인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건의하는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