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배우, 트럼프 상대로 소송… "성관계 비공개 합의 무효"
포르노 배우, 트럼프 상대로 소송… "성관계 비공개 합의 무효"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3.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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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직접 서명 안했다"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 (사진=AP/연합뉴스)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과거 성적 접촉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진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클리포드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적 접촉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3만 달러(약 1억4000만원)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로 유명세를 탔던 여성이다.

6일(현지시간) NBC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클리포드는 당시 이 비밀 유지 합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합의서에 클리포드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만 서명했을 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지 않다는 게 주된 근거다.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 측이 중재 과정에서 협박 전략을 쓰고 있어 소송으로 맞서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코헨은 2016년 대선 한 달 전 클리포드에게 성추문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일부 시인한 바 있다.

이날 클리포드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은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클리포드는 지난 2006년 7월 미 네바다 주 타호 호수 인근의 골프토너먼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났고, 며칠 뒤 성관계를 했다고 TV쇼 등을 통해 수차례 주장해 왔다.

약 150편의 포르노 영화에 출연한 클리포드는 당시 포르노 영화계에서 최고 스타 중 한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