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비 50% 지원
광역·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비 50% 지원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3.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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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마련
1대당 최대 250만원…2022년까지 7300대 장착
서울시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이달부터 광역·시외버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설치 비용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광역·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에서 대형버스 사고방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올해 21억2500만원의 예산(1700대)을 반영해 2022년까지 총 7300대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비용의 50%(국비 25%·지방비 25%)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차량 1대당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시외버스 중 올해 1월 이후 대·폐차를 통한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되는 차량이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가 오는 2023년까지 감면을 등록한 경우 차량당 1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및 보험료 할인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되면 전방의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거나 자동제동된다"며 "버스의 충돌사고 등 대형사고의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