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학교 주변 불법간판·유동광고물 일제 정비
양구군, 학교 주변 불법간판·유동광고물 일제 정비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8.03.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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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의 음란·퇴폐·노후·불법간판과 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실시되는 불법간판 및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지역은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위치한 주요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으로부터 200m),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이다.

또 구역 밖의 학생들이 통학(경유)할 때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된 곳도 정비지역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군은 민간단체와 함께 정비반을 편성하고, 읍면은 자체적으로 정비반을 편성해 활동한다.

군은 통학로 주변 점포주들에게 자율정비를 권장하되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불량 간판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비하도록 하고, 대형 간판이나 노후건물 설치 간판, 설치기간 3년 이상 간판, 연결부위 취약 간판 등 낡고 오래돼 안전상태가 불량한 간판을 중점 점검해 보수·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유동광고물은 수거, 폐기 등 현장에서 정비하고,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중점 단속·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음란·퇴폐행위 전단과 벽보 등은 적발하는 즉시 폐기처분하고, 불건전한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광고 등은 이동통신사와 협조해 전화번호를 추적함으로서 인쇄업체, 배포자 등을 단속해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읍면은 자체계획을 수립해 유관기관단체, 이장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