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7년 사업보고서 내용 중 재무·비재무 사항 48개 항목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주의사항을 환기함으로써 사업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2141곳과 주주 500인 이상 등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 435곳 등 2576곳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40개의 재무사항과 8개의 비재무사항으로 나뉜다.
재무사항은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25개 항목)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8개)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7개) 등으로 이뤄졌다.
이 중 사업보고서의 기본정보인 재무공시 사항은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재무공시사항 작성기준 준수여부에서는 재무제표·요약재무정보뿐 아니라 리스 회계기준(K-IFRS 제1116호) 등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 시기와 재무영향도 넣었는지 확인해야한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 현광과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최상위지배기업 정보, 국내외 종속기업 정보도 파악할 예정이다.
비재무사항으로는 △기업 지배구조 공시 적정성(3개 항목) △사회경제적 현안(2개) △서식개정(2개) △기재미흡 다수발생(1개) 총 8개 항목이다.
기업 지배구조 공시는 최대주주의 기존정보와 재무정보, 사업현황 등 최대주주의 실체에 대한 정보가 기재돼 있는지와 임원 개인별 보수가 보수 산정기준과 방법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지가 대상이다.
아울러 등기임원의 최근 5년간 경력과 과거 부실기업 근무 경력 기재 여부도 살펴본다.
사회경제적 현안은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 및 미상환 현황을 살펴보고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영상 주요 계약과 연구개발비용, 정부보조금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혜현 기자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