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고지원 농어업인 40만명 육박… 여성 비중↑
국민연금 국고지원 농어업인 40만명 육박… 여성 비중↑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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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중 50% 돌파… 지원대상자 중 50대 이상 가장 많아
국민연금공단 "내년 12월말 종료되는 사업 지원 연장 추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의 보험료 지원에 힘입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자가 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자는 2013년 32만8598명, 2014년 34만1717명, 2015년 37만3228명, 2016년 38만6093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다만 지난해에는 보험료를 지원받다가 수급연령에 도달해 연금 수급자로 전환한 농어업인이 느는 등의 영향을 받아 38만2308명으로 다소 줄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원 대상 농어업인 중 여성의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자 중 여성 비중은 2012년 29.9%에서 2013년 38.6%, 2014년 42.8%, 2015년 48.18%, 2016년 50.3%, 2017년 52.7% 등이다.

지원대상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50대 이상이 31만405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5만6164명, 30대 1만816명, 20대 1274명이 뒤를 이었다.

1995년 7월부터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준비를 도우려는 취지에서다.

이 사업은 애초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몇차례 연장조치로 2019년 12월말까지 연장됐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준다. 월 최대 지원액은 4만950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2월말 종료되는 이 사업을 더 연장하고자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