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노사 간 합의 도출 실패
‘최저임금 산입범위’ 노사 간 합의 도출 실패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3.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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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작업 최저임금위서 고용부로 넘어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두고 노사 간 의견차이가 좀처럼 좁아지지 않고 있다.

7일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입범위 개편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정기상여금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차가 발생했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태도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일 노·사·공익 2명씩 참가하는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밤샘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고용노동부로 넘어간다. 고용부는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노사 단체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 등 매달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임금만 산입되며 이외에 비정기적인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