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넘는 외환거래 ‘특별단속’
1만달러 넘는 외환거래 ‘특별단속’
  • 김미소 기자
  • 승인 2008.10.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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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2월 11일까지 불법 외환거래 대상
13일부터 1만 달러를 넘는 외환을 매입한 사람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60일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 조사감시국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해 외환 전문 조사인력을 대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13~12월11일 외환 거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밀수입이나 관세포탈을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지급하거나 무역을 가장해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는 등 우범성이 짙은 불법 외환거래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실수요를 기반으로 정상적인 수출입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적용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수입대금 지급 등 이른바 ‘환치기’나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금액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는 경우, 국제 금값의 급등을 악용해 국내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금을 밀수출하는 경우 등도 제재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외환밀반출, 환치기 등 불법외환 유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한 1334건이었지만 금액으로는 11% 증가한 1조1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