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시행
영덕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시행
  • 권기철 기자
  • 승인 2018.03.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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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일까지

경북 영덕군은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으로 지난해 6월3일부터 올해 6월2일까지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는 불법전용산지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지난 2016년 1월21일 기준일 이전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 용도로만 이용하고 있는 산지이다.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에서 신청가능하다.

단, 불법전용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이내인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신청 시 농지 외 타 용도(가축 등)로 이용된 면적은 측량을 통해 제외되며 임산물(밤, 떫은감, 호두, 대추, 고사리, 도라지 등) 재배지 또한 이번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항공사진 판독 등 사전 상담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따른 분할측량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농지원부, 산지이용확인서(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확인) 등 서류를 구비해 영덕군청 산림자원과로 접수한다.

또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시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지만 측량비 등 소요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군에서는 현재까지 21필지 4.4㏊의 임야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통해 지목변경이 완료됐다.

권오웅 산림자원과장은 “장기간 농지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허용인 만큼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는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