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 삶 달라지게 됐다"
文대통령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 삶 달라지게 됐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3.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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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주재… "여야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 처리 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 삶이 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처리해 감사드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과거 주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5일 근무의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 정부, 기업,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 양립을 얻을 중요한 기회"라며 "일하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갖고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운송 등 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100만명에 달하게 됐다. 신청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까지 100만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것만 해도 작지 않은 성과이며, 나아가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일자리 안정자금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대료·원하청 불공정거래·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각종 민생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국회에서 시급하게 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