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계모·계부' 표기 없앤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계모·계부' 표기 없앤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05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제도혁신 추진… "사생활 침해 해소"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와 관계' 표시 현황(현재) (사진=행안부)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와 관계' 표시 현황(현재) (사진=행안부)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 또는 계모라는 표기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 관계에 표기됐던 계모 또는 계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이 같은 표기로 인해 등·초본 당사자의 재혼 여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 보니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또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신청 기준을 조정해 타인이 주민등록초본 교부받을 수 있는 기준을 현행 채무 금액 50만원·이동통신요금 3만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저소득·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동일 주소내 구성원의 세대분가도 허용해 무주택 젊은이들의 주택청약도 가능하게 했다. 가령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조건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행안부가 동일 주소내 구성원의 세대 분가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두고 세대분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주민등록표 작성기준인 세대와 관련한 세대분리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층분리, 별도 출입문 이용 등) 에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로 바꾸고 읍·면·동장이 사실확인을 통해 분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주민등록·인감제도 혁신과 관련 법률 개정은 올 상반기에 우선 추진된다. 이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기준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 사항은 입법절차를 고려해 오는 9월까지 추진될 전망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과 인감제도 혁신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서비스 개선으로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