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27개 자산총액 ‘61억8000만원’
금감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27개 자산총액 ‘61억8000만원’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3.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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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잔액 50% 과징금 부과…‘30억9000만원’
삼성증권 조사기간 1주일 연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이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61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5일‘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브리핑을 통해“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차명계좌 27개의 자산총액이 실명제 시행 당시에는 총 61억8000만원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차명계좌로 보유한 자산의 형태는 모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9일부터 금감원은 이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를 특별 검사했다.

검사 결과 4개 증권사 모두 금융실명제 시행일 기준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의 차명계좌 23개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내역을 확보해 계좌별 보유자산의 세부내역까지도 확인했다.

증권사별로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6억4000만원)이다.

다만 삼성증권의 4개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 이후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계좌별 보유자산 세부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한해 계좌의 매매거래내역 확보와 자산총액 검증을 위해 1주일 간 검사기간을 연장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계좌별 보유자산 세부내역 검사를 위해 IT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 5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도 이 회장이 차명계좌로 보유한 자산총액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회장은 금융실명제 시행 전 4개 증권사에 차명 등으로 계좌 27개를 개설했다. 신한금융투자가 13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투자증권 7개, 삼성증권 4개, 미래에셋대우 3개 순이다.

법제처는 지난달 12일, 실명전환 의무기간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삼성 임직원 실명으로 전환했더라고 실제 자금 출연자가 이건희 회장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만든 차명 계좌의 명의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실명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차명 계좌 잔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김도인 부원장보는“이 회장에 부과될 과징금 추징 규모는 30억9000만원으로 구체적인 과징금 추징 방법과 세부절차는 금융당국에서 추후 논의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