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기만광고 일삼은 주식자문업체 적발
공정위, 소비자 기만광고 일삼은 주식자문업체 적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3.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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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과태료 800만원 부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큰 폭으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MD파트너쉽에 영업정지 3개월과 시정명령,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FM주식투자(jesseclub.com)를 운영하는 MD파트너쉽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2016년 6월 23∼28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할인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28일 이후 8월 9일까지 같은 내용의 할인을 추가로 다섯 차례나 반복해 했다. 가격을 깎아준다는 광고도 거짓이었다. 광고한 할인 가격은 종전 거래가격(과거 20일가량)과 같았다.

이 업체는 2015년 12월에도 비슷한 기만 광고를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