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부동산업 근로시간 단축 '직격탄'
숙박·음식·부동산업 근로시간 단축 '직격탄'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3.04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순인력 기계로 대체…고용창출 효과는 미지수
충격 완화 위해 사업장 규모 따라 시행일 차등 
지난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숙박·음식업·부동산임대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단축의 산업별 영향'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공감을 받고 있지만 그 시행 방법에 있어서 사업장 규모에 의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그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고 힘든 경제여건에서 성장동력을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별 특성으로 인해 숙박·음식업,부동산임대업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기존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이 타 산업에 비해 크지 않으나 특정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은 시간 근로를 하고 있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부동산임대업에서 부족시간은 타 산업보다 심각하지는 않았으나 평균값과 중위값의 차이가 가장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부동산임대업의 특정 사업장 근로자가 상당히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수치다.

또 근로시간이 단축돼 부족시간 만큼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일자리가 늘어 고용이 창출된다는 가정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순인력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계로 대체되는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단순 인력이 대체할 수 없는 특수한 지식 혹은 기술이 필요한 산업에서는 적합한 풀타임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고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현재 업무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 큰 신규 고용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영세 사업장들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일을 차등적으로 실시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8년 7월1일부터 △50인~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