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양구군,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8.03.04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경사지·노후 주거시설 대상

강원 양구군은 해빙기를 맞아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차단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과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급경사지 안전관리 추진단 내에 2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급경사지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수·보강시설(옹벽,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의 이상 유무 △구조물·암반‧토사면의 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 등 발생 여부 △상부 비탈면의 낙석 우려 여부 및 주변 배수시설 관리상태 등이다.

또한,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기간인 4월 말까지 상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주 1회 예찰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군은 오는 9일까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3개 단지 315세대의 아파트와 7개 단지 246세대의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민관 합동점검반은 군청 및 양구119안전센터, 건축사 및 전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군은 점검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빙기 전에 소유자(관리자)가 보수·보강 조치하도록 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