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울어서"… 생후 1개월 딸 장애아 만든 20대 母
"계속 울어서"… 생후 1개월 딸 장애아 만든 20대 母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03.04 09: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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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아동학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안자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태어난지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장애아로 만든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3시께 자신의 집에서 생후 한 달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손으로 종아리를 한차례 때렸다.

또 누워 있는 아동의 양팔을 잡고 당겨 일으켜 세웠다가 밀어 넘어뜨리는 행동을 수회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고 아이는 머리뼈 골절, 머리 부위 출혈 등 상해로 인지·언어·운동장애를 갖게됐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