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신고 5만원 포상금
택시 승차거부 신고 5만원 포상금
  • 오승언기자
  • 승인 2008.10.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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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가 택시 운전자의 승차거부, 도로변 장기주차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승차거부 행위'를 신고한 경우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장기정차해 승객을 유치하는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도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그간 도급택시(200만원),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행위(100만원) 등을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줘 왔다.

지난해 승차거부 행위 신고자도 포상금을 주기로 하고 조례안을 마련했으나, 서울시의회가 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이달 29일까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버스,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심야시간 성행하는 승차거부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통합민원센터인 120다산콜센터에 걸려오는 교통불편신고 10건 중 4건은 '택시 승차거부' 관련 신고다.

올해 3월3일부터 7월 말까지 접수된 교통불편신고 1만2711건 중 40%에 달하는 5245건이 '택시 승차거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