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사단,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출국금지
檢 조사단,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출국금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03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환 불응시 여권 반납·무효화 조치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조사 중인 조사단이 재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임원 A씨에게 내주 초 출석 통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현재 해외 연수차 미국에 거주 중인 A씨에게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자진 출석을 통보했으나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법무부에 요청에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A씨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입국했을 때 조사를 회피한 채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 출국금지 결정을 받아냈다.

A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 소문이 퍼지자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다. 그 뒤 A씨는 대기업 법률 담당 임원 자리에 취직했다.

피해자로 알려진 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A씨에 대한 감찰 내지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A씨가 소환조사에 응하면 강제추행 혐의 내용과 더불어 당시 감찰본부의 사건 처리 과정 역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사건 발생 후 대검 감찰본부가 피해 검사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처벌 없이 사표를 내도록 한 축소·은폐 정황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만약 내주 출석 통보 날짜까지 A씨가 귀국하지 않으면 외교부를 통해 여권 반납·무효화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조사단은 성추행과 부당한 인사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방향을 다음 주 안에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